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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청 완벽 가이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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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눈에
- 조회 방법 — 홈택스, 카드사 앱/홈페이지, 티머니/캐시비 사이트
- 조회 시기 —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필수 조건 — 선불카드는 사전 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필수
- 다운로드 — PDF/엑셀 형태로 저장하여 연말정산 제출
※ 2025년 기준, 현금결제는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챙겨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앱, 카드사 홈페이지, 티머니/캐시비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부터 다운로드, 그리고 연말정산 반영을 위한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가장 편리한 조회 방법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홈택스 이용 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분증 및 휴대폰 인증도 가능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클릭
- 조회 연도 선택 (2024년 소득분)
- 본인 및 부양가족 선택
3단계: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 '대중교통(교통카드) 사용내역' 메뉴 선택
- 전체 교통카드 사용내역 자동 집계 확인
- PDF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 소득공제 제출 서류로 바로 활용 가능
카드사별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신용·체크카드 결제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 모바일 앱 | 조회 경로 | 다운로드 형식 |
---|---|---|---|
KB국민카드 | KB Pay, 국민카드 | 카드이용내역 → 조회조건 '교통' 선택 | PDF, 엑셀 |
NH농협카드 | 올원뱅크, NH농협카드 | 이용내역 → 카테고리별 조회 | PDF, 엑셀, TXT |
삼성카드 | 삼성카드 | 이용내역 → 업종별 조회 '교통' | PDF, 엑셀 |
현대카드 | 현대카드 | 이용내역 → 상세조회 → 교통비 필터 | PDF, 엑셀 |
신한카드 | 신한 pLay, 신한카드 | My카드 → 이용내역 → 업종별 | PDF, 엑셀 |
공통 이용 방법
- 해당 카드사 앱 설치 후 로그인
- 카드이용내역 메뉴 진입
- 조회조건에서 '교통' 또는 '대중교통' 선택
- 기간 설정 후 상세내역 조회
- 엑셀 또는 PDF로 다운로드
티머니/캐시비 선불카드 조회방법
⚠️ 선불카드 주의사항
티머니, 캐시비 등 선불식 교통카드는 사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미선택 시 국세청 자동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티머니카드
조회 방법
-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보유 카드 등록 필수
- '이용내역조회' 메뉴에서 상세내역 확인
- 출력 또는 다운로드 기능 이용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카드등록 후 '소득공제 신청' 메뉴 접속
- 본인확인 및 동의 절차 완료
- 신청 완료 시 홈택스 자동 반영
💰 캐시비카드
-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접속
-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 후 이용내역 조회
- 소득공제 신청 메뉴에서 별도 신청
-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기능 제공
📱 삼성페이 교통카드
- 삼성월렛/삼성페이 앱에서 최근 사용내역 확인
- 자세한 내역은 연결된 카드사 앱에서 조회
- 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 가능
- 삼성페이 자체 소득공제 신청 기능도 제공
유의사항 및 꿀팁
❌ 공제 불가 항목
- 현금결제 내역: 버스나 지하철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교통비
- 미등록 선불카드: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은 티머니/캐시비
- 법인카드 사용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교통비
- 택시비: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 아님
✅ 공제 가능 항목
- 신용/체크카드 결제: 자동으로 국세청에 집계
- 모바일 교통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 등록된 선불카드: 소득공제 신청 완료한 티머니/캐시비
- 지하철, 버스, 도시철도: 모든 대중교통 이용료
💡 실무 꿀팁
간소화 서비스 누락 시 대처법
- 카드사에서 '대중교통 이용확인서' 재발급
- 직접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 가능
효율적인 관리 방법
- 월별로 정기적인 사용내역 확인 및 저장
- 여러 카드 사용 시 통합 관리 파일 생성
- 가족 카드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
- 연말정산 전용 폴더에 체계적 보관
2025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정보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비고 |
---|---|---|---|
대중교통비 | 80% | 연 100만원 | 지하철, 버스, 도시철도 |
일반 신용카드 | 15% | 연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연 300만원 | 신용카드와 합산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연 300만원 | 우대 공제율 적용 |
📊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연간 대중교통비 60만원 사용 시:
- 소득공제액: 60만원 × 80% = 48만원
- 세율 15% 적용시: 48만원 × 15% = 약 7.2만원 절세
- 세율 24% 적용시: 48만원 × 24% = 약 11.5만원 절세
핵심 정리
① 가장 편리한 방법: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② 카드사 앱 활용: 교통 카테고리로 필터링하여 조회/다운로드
③ 선불카드 주의: 티머니/캐시비는 사전 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필수
④ 공제 혜택: 80% 소득공제로 상당한 절세 효과
종합 결론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카드사 앱/홈페이지, 티머니/캐시비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카드 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을 완료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대중교통비는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빠뜨리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매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별도 공지하며, 보통 1월 15일 경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Q.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는데 홈택스에 내역이 안 나와요.
A.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불카드는 반드시 카드 등록 후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Q. 가족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의 교통카드 사용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조회하거나, 가족 명의 카드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법인카드로 결제한 교통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법인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또는 등록된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택시비도 대중교통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 택시비는 대중교통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철, 버스,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 이용료만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카드사에서 대중교통 이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대중교통비는 연간 100만원까지 80% 공제율로 소득공제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등 다른 소득공제와는 별도 한도로 적용됩니다.
Q.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자동으로 집계되나요?
A. 네, 모바일 교통카드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연결된 카드사나 결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중교통비 내역을 전송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